•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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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2021년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이고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벌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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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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