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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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12월말까지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백두대간보호구역은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하고 있다.

 

이에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야영에 따른 쓰레기-오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해 현장을 상시 단속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한다.

 

또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과 인근 등산로에 대해 산림 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화기를 이용한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을 비롯한 산림생태계 보호하고 겨울철 개인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건강하고 올바른 산림공유 문화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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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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