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인제군 신군기.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21년부터 지방세 개정된 주요 내용을 홍보해 납세의무자의 혼선을 초래를 방지하고, 특히 과세 체계가 크게 변동된 재산세와 주민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지조성용 임야, 농업용 시설에 대한 현행 감면을 20231231일까지 연장하고, 자경농민과 귀농인의 농지소재지와 거주지 거리 기준을 30로 완화했다.

 

또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현행 감면을 20211231일까지 연장하고, 농업법인이 설립 후 2년내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농업용 시설물과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행 감면을 20231231일까지 연장했다.

 

또 주민세는 개인사업자-법인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해 복잡한 과세체계를 단순화하고, 사업소분 납기를 7월에서 8월로 조정해 주민세 납기를 통일하는 한편,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하였으며, 납세 횟수 축소 및 납기 통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이와함께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했다.

 

재산세율은 4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과표 구간별 0.1~0.4%이며,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면 0.05~0.35%이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공제금액이 현행 연 세액의 10%에서 연 세액 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공제로 변경하고, 연납공제율은 2022년까지 10%, 20237%, 20245%, 2025년부터 3%로 연차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세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국세-지방세간 불복절차의 통일성 제고를 위해 시도 심사청구 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해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치도록 하는 등 불복절차 제도를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경옥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부과담당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편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인제군, 2021년부터 개정‘ 재산세-주민세’ 적극 홍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