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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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평창군이 20208월 제정된 양봉산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양봉농가 등록의무화를 위해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2021831일까지 양봉농가 등록신청을 받는다.

 

양봉농가 등록의무화는 양봉의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평창군은 17일 기준, 56농가의 양봉등록 신청을 받았다.

 

양봉농가 등록은 외부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꿀 채취 관련장비 및 시설 설치 병해충 방역 위한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구비 사육장내 안내표지판 부착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육장 전경사진과 사육시설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 방문 및 제출하면 된다.

 

박창운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양봉산업이 생태계 유지와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높은 만큼,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등록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양봉농가 및 관련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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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양봉산업법 제정 양봉농가 등록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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