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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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지원을 위해 200512월 국가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속초·고성·양양지 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061117일에 설립허가 되어 2007118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다


속초·고성·양양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속초(고성·양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타인으로 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유가족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고, 상담뿐 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범죄피해자들에게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등록 비영리 단체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59개 센터가 있으며, 콜 번호 ‘1577-1295’는 피해자들이 있는 가까운 센터로 연결된다.


전국에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5대 강력(살인·강도·강간·상해·방화)피해로 사망 또는 상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유족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긴급생계비, 치료비, 심리치료, 부대비용,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생필품,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돌봄비, 이사비, 주거지원, 취업지원)과 사법기관 법정동행과 모니터링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혹 피해를 당했으나 센터를 알지 못해 피해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했을 경우는 3년 전 사건까지 소급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속초(고성·양양)지역 범죄해자지원센터 개원 후 14년의 세월이 흘렀다.


개원 후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0년 속초시에서 발생되었던 살인사건이다


그 당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인식이 부족했던 터라 살인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가족이 갑작스런 사건으로 생활하기가 어려워 센터 이사장과 위원들이 투입되어 현장정리와 혈흔을 제거하였고, 장례 후에는 피해자 유품과 물품을 정리 지원을 통해 유가족들이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센터를 찾아 온 범죄피해자 중 살인미수·성폭력·가정폭력 피해로 진단5주 이상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주거지를 잃고 가해자로 인해 현거주지에서 살기가 현저히 곤란하여 고통을 호소할 때 센터가 개입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며 회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센터 존재의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본 센터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감하며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을 모시고 위로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에 초대 된 피해자들과 가족들의 환한 미소와 감사인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비대면 행사로 대치하게 되었다.


끝으로 관내 속초시민과 고성·양양군민들께 바램은 강력피해를 당하고 홀로 고통을 겪거나 보복우려나 주위에 따가운 시선으로 마음을 굳게 닫고 있는 피해자 분들과 주변에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할 때 저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신분 보장과 아울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시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피해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개원의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첫 마음을 늘 유지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웃는 내일을 희망하며...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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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상 속초(고성·양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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