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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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존폐기로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고비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2020114~5일 양일간 실시된다.


양양군이 지난 201912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지 330여일 만이다.


양양군은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이래 3차례의 보충서면을 제출했으며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답변서와 보충서면을 제출해 서면을 통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박은 사실상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증거조사는 1일차인 114일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당사자 의견청취를 진행할 예정이고 2일차인 115일 사업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양양군은 의견청취 시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현장조사시 환경영향평가의 현장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점을 집중 강조해 이번 증거조사에 임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삭도행정담당은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뤄졌고 처분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현장 증거조사 이후 구술심리 절차를 거쳐 최종 재결해 이번 사건을 마무리한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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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 증거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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