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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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201020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를 위한 적용시한 조항삭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제288차 시도대표회의를 열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항구화 촉구 건의문,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자율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건의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강원도 대표 이정훈 삼척시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지역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 조항을 삭제해 항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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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폐특법 항구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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