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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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진행하고 있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관련기사 = 본지 915, 18, 21일자 보도)과 관련, 동해시의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데 이어 동해시도 9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공개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동자청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오해와 소통불통이 상당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점을 찾기까지 지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망상 제1지구개발사업과 관련, 시의회와 동해경제인연합회가 각종 의혹 해소를 촉구하면서 기관간 예정된 설명회가 무산되는 등 사실상 대화의 자리가 닫히면서 갈등의 골이 깊이 파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동해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이 지난 921일 언론사에 제공한 망상 제1지구 주민의혹 제기에 대한 동자청의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와 관련, 망상 제1지구의 성공적 개발을 희망하는 동해시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시각이며, 문제해결에 대한 동자청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해시는 9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당초 첨단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던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는 네 차례의 계획 변경으로 140만평이던 개발구역은 96% 이상이 해제돼 4만평 남짓 남은 면적에 P2G 수소실증단지와 장기임대단지를 조성하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망상지구는 던디청산 이후, 면적은 축소되고, 단일지구는 3개로 분할됐으며, 개발사업시행자 선정 의혹으로 시민의 의혹과 불신만 높아져 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간단한 해명 자료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언론보도 등으로 지역사회를 더욱 더 힘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동자청이 주장하는 문제는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첫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잘 진행하고 있다’. 둘째 토지보상 등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셋째 지금의 의혹은 동해시가 제안한 골프장 건설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자 각종 문제를 제기한다로 요약된다며 시는 동자청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 때마다 요구한 의견제출 및 실시계획 의제 협의문서에 충실히 답해 왔으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재 검토를 202099일 했으나 현재까지 회신(답변)된 사항은 없다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지역사회가 경자구역 개발과 관련해 요동치는 것은 토지보상 시기에 따른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시 전역에 걸린 100여개의 현수막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로 동자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더나가 골프장 건설은 이미 망상지구 최초 개발계획에 반영됐었으나, 동해이씨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됐다며 시는 동자청의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요청 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며 이것은 망상관광지와 연계한 경자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투자 촉진과 지역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본다고 했다.


이와더불어 관심있는 기업이 구상한 계획의 검토를 요청한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동자청에서 합리적 검토를 통한 반영 유무를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경자구역내, 컨테이너 한 동 설치를 위해서도 동해시장은 동자청에 가설건축물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의 검토 요청을 압력으로 받았다는 언론보도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희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이 제기한 의혹은 개발사업시행자인 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도시개발()(이하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의 내용이 기업의 신용평가 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자료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으로, 이를 투명하게 밝혀달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요구이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외에 동해이씨티의 지분은 상진종합건설이 70%, 상진종합건설 대표이사가 30%라며 지금까지 알려진 상진종합건설의 재무상태가 튼튼하지 않기에 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상진종합건설과 동해이씨티는 현진골프장 부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며 소유권을 확보했으며, 법원에서 낙찰받은 토지 모두를 제2금융권에서 자금 차입 조건으로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동해이씨티가 지금까지 3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골프장 부지 법원경매 156여억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사무실 임대 및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자청에서 개발지역내 토지 50% 이상 소유권 확보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요건으로 제시했고, 상진종합건설이 법원 경매로 나온 현진에버빌 부지를 낙찰받고 동해이씨티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따라 이 같은 의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 성공을 바라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라며 시는 지역사회의 각종 의혹을 정리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시장이 경자청을 방문(2020. 8. 4.)해 문제해결을 요청했으며 이를 정리한 의견 및 회신을 요청하는 공문서를 발송(2020. 8. 7.)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태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철규 의원실에서 요청한 상진종합건설 관련 자료도 공개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동자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5가지의 의혹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특혜의혹, 동해이씨티 실행 능력부족은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검증으로 해결되는 것이며, 잦은 개발계획 변경은 변경 횟수가 아닌 그 내용을 문제삼는 것으로 동해이씨티의 사업추진 내용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개발목적과 투자유치 효과를 거양하기에 부족하게 수립됐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지나치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립됐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유지 무상귀속은 이미 동자청이 언론보도를 통해 아니라고 밝힌 바와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된다고 보고 전문가 영입의혹 제기문제는 본질을 벗어난 것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동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 1항 제5호에 따라 개발면적의 토지를 50% 이상 소유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지정한 적법한 절차라고만 설명하고 있다며 문제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사사업의 경험, 재원조달 능력 등이 사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동해시는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는 의혹은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요건중 하나이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아쉬움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며 6,674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망상 제1지구 개발사업이 올바른 사업자에 의해 중도에 좌초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며 동해시는 동자청이 동해시민과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제기된 의혹을 즉시 해명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의 마땅한 책무이며, 사회단체 등이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해명할 것은 소상히 해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동해시는 문제는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면은 해결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지금의 의혹이 하루빨리 해소될 때 동해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단체는 동자청과 함께 경자구역의 성공을 위해 더욱 협력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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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동자청은 그동안 주민과 시민단체, 시의회, 동해시의 의혹 주장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오히려 동자청이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동자청은 우선 망상지구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것은 던디사가 개발사업을 포기 청산되면서 새 개발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던디의 개발사업계획에 스키장 등 경제성이 낮은 사업부분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따라서 경사도가 높은 곳을 비롯 주민 민원이 발생한 곳을 제척하고 전체적인 개발보다 지구분할로 개발하는 게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부실업체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제기에 대해 캐나다 투자 그룹 더디가 망상지구개발사업을 포기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당초 생각과는 달리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며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선발 배치했으며 개발업체를 모집 선정과정에서 상진종합건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합당하기에 결정한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자기자본을 100%로 하는 곳도 없을뿐 더러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시티가 금융권을 투자자로 유치, 사업추진에 하등의 문제가 없는 등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며 동해시 여러기관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발전방안이 있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전체 개발계획에 녹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이 상황에서 동해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동해이시티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답답한 동해이시티가 공식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방대한 자료인 만큼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상진종합건설이나 동해이시티의 재무상태가 불실하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무나 재정상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며 예를 들어 토지 등 보상과정에서 보상금을 충당하지 못한다든지, 실질적인 자금문제를 일으켰다며 이 같은 지적을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를 계속 흔드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의도를 의심했다.


이와함께 동해시는 골프장건설이 이미 망상지구 최초 개발계획에 반영됐었으나, 동해이씨티에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제외됐다고 하는데 과거 초창기에는 골프장건설이 가능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환경부에서 보존녹지 등의 문제 등으로 골프장개발을 반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은 동해시에도 누누이 설명했고 동해시도 이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동자청이 반대해 골프장 건설을 못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동해시는 현진골프장 부지를 법원 경매로 낙찰 받고 4개월이나 지나서야 지체상금까지 부담하며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동해시가 제안한 골프장 부지는 과거 현진골프장 부지가 아닌 모회사 소유의 다른 토지로 알고 있다며 골프장개발사업 수용이 이뤄지지 않자 동해시가 반발, 개발사업자 변경 등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분석한다고 했다.


이와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망상1지구 개발면적은 총 103만평으로 이중 동해이시티가 54만평을 이미 매입 완료한 상태이며 시유지가 8만평 정도 포함돼 있고 사유지가 32명평 정도로 현재 강원도와 주민 등 세곳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가 토지감평을 진행해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공시지가 등을 반영한 감평가를 통해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과 보상문제를 진행하면 되는 시점에 있었으나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등모든 사업이 중단상태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103만평을 모두 개발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도로, 공원 등은 동해시로 귀속된다며 전체 개발면적중 도로, 공원, 보존녹지, 경사지 등등을 제외하고 나면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많아야 30~40%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여기에 시유지 8만평 정도를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경자법 652항에 무상귀속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어 절차상 시유지에 대해 무상귀속의사를 시에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만약 시가 유상보상을 요구하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마치 동자청이 시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킬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또 시 전역에 걸린 100여개의 현수막 내용과 같이 지역사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가지고 있는 망상 제1지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많은 현수막 제작비용과 문구를 살펴보면 민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동해시를 의심했다.


이밖에 상진종합건설이 제출한 투자의향서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내용은 영업비밀이기에 쉽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어떻게 동해시가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라고 하는지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동자청 관계자는 그동안 동자청은 주민들을 상대로 수십차례의 사업설명회와 필요시 동해시에 사업추진과 관련한 협조를 구해 왔다하지만 동자청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오도되고 호도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입을 닫은 것이라며 의견을 제시하면 의도한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기에 자중해 왔다동해시 발전을 위해 진정 마음을 열고 대화에 응한다면 동자청은 언제든지 나설 용의가 있다고 말해 타협점을 찾기 위한 관계기관간 열린마음의 진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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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동자청 망상제1구 개발관련, 각종 의혹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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