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을 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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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범죄행위는 지속되어 왔고, 인간 욕구의 다양화와 산업기술 발달 및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 시대변화에 따라 범죄유형도 증가된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형벌체계는 크게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양분하여 발전되어 왔다.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된 1989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내 처우 위주로 집행되어 오다가, 이후부터 준법지원센터, 청소년꿈키움센터 등 기관의 사회내 처우가 병행되어, 형사사법정책 방향도 구속과 통제 중심에서 벗어나 치료와 재활을 목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지금은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의 세분화와 전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집행의 주체인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맞춰 최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국민들의 법에 대한 감정과 기대수준을 적극 반영하여 성인보호관찰 대상자 정신건강 선별검사, 아동학대 사범 전담제, 1:1전자감독,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및 가석방제도, 보석조건 전자장치 부착 결정전조사 등 새로운 정책들을 신설-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성인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정신건강 선별 검사는 조현병 환자의 묻지마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신고할 때나 진행 중에 질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초기상담, 심화상담, 병원치료 등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 실시중인 치료명령제도와 함께 조현병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언론에 자주 보도되어 국민적 공분을 산 아동학대 관련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7월부터 관련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배치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보호자, 피해자, 관계인 등과 교차 면담하여 문제점과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시행초기에 인권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전자감독제도는 10년이란 기간의 경험과 지속적인 보완으로 가장 강력한 사회내처우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저비용-고효율인 제도의 장점을 인정받아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적용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4월부터는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1:1 전자감독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피고인이 보석의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기존 4대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로 한정되어 있던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이 전체 사범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의 급격한 확대로 업무량 폭증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장 올해 8.15 가석방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6배가 급증한 352명이 전자감독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고, 매달 비슷한 규모로 전자감독 가석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자보석 역시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및 도주 우려를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서 향후 법원의 대폭적인 활용이 예상되고 있다.


위와 같은 새로운 범죄예방정책의 시행으로 폭증하는 업무량을 감당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는 2021년도 범죄예방정책국 인력 증원 요구안을 행정안전부와 기획제정부에 제출하여 전자감독 전담인력 101, 조사 전담인력 53, 성인보호관찰 전담인력 34, 소년원 의료재활인력 8명을 포함하여 총 196명을 인정한다는 내역을 통보받았고, 마지막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최근 2년간 (2019~2020) 국회 심의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성인보호관찰 집행 관련 인원이 삭감된 상황(201930, 202042)에서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작용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재원 못지않게 범죄예방도 엄중한 상황이므로 1명도 삭감 없이 필요인원 그대로 의결되리라 굳게 믿는다.


오늘도 보호직공무원들은 감정직업의 극한적 환경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를 접할 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가?’를 수없이 되새기면서 그들의 불평과 희망사항을 경청하고, 오해한 부분은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시키며, 지원 등에 필요한 절차를 동행하여 처리하고 나면, 하루 일과가 끝날 때 쯤 거의 탈진되어 먹먹한, 휴일도 반납하고 조사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한 달에 4~5회 이상 야간근무를 서고 있는 동료 후배들을 볼 때 마다 따듯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내일은 좀 더 다정스럽게 다가가 한마디 건네는 동료 선배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공직 생활 기간 동안 언젠가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는 아빠, 남편, 아들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본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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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보호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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