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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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208월말까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급대상은 멍게, 민대구, 새우, 전갱이, 조기 등 총 5종으로, 어업인 및 어업법인이 신청대상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지급대상 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급대상 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한 자 등으로 한다.


또 폐업지원금은 2019년 지급대상 품목중 어느 하나를 생산판매하고, 지급 품목의 샌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등으로 한다.


지원별 세부적인 신청자격은 동해시청 해양수산과(033-530-2271)로 문의하면 되며,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 등은 지급대상 품목별 생산사실 확인서, 판매기록(수협 전산 출력물, 영수증 등)을 지참해 시청 해양수산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동해시는 신청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등 철저한 검증 후 지급여부와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고, 오는 11월경 계좌 지급한다.


경창현 동해시청 해양수산과장은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업인은 신청기한인 8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해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2019년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새우 등 4개 품목에 195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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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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