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양구군이 2020년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결정할 때 감정평가사가 주민과 상담하고, 이를 통해 산정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한다.
이를위해 지난 5월29일 처음 시작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6월 한달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군청 지적건축과에서 진행한다.
특히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을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과 관련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강원도콜센터(☎ 120)로 전화해도 양구군과 연계돼 감정평가사와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양구군은 6월29일까지 군청 지적건축과나 각 읍면사무소에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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