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2020년 6월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3시10분경 삼척시 맹방해변 앞 해상에서 불법 채취도구인 일명 손형망틀을 이용해 조개 10Kg을 무단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조개 10Kg은 인근 해상에 방류 조치했으며 어입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 채취도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신용희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동해해경은 여름철 성수기인 6~8월 해변에서 불법 도구를 이용한 조개 채취가 성행하는 것으로 ‘수산자원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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