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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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2020521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 관한 행정예고 절차를 마치고 61일부터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일부개정 시행한다고 62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수중방파제가 설치된 위험구역(봉포, 속초, 영진해변 해역) 3개소 추가 해수욕장 금지구역 29개소에서 10개소 금지구역 해제 해수욕장 물놀이객 안전을 위한 동력수상레저기구 금지구역을 기존 수영경계선 외측 10m에서 20m로 확대 등이다.


그러나 국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화진포 이북해역 금지 대상 수상레저기구는 기존처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특히 속초해경은 2020년 코로나19로 실내활동 제약, 무더운 날씨 등으로 야외 나들이를 비롯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수상레저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 및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곽윤희 속초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법령과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법적-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보완해 규제의 실익 도모는 물론 안전한 수상레저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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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2020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개정 고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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