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오는 6월까지 계속 접수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이번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중이거나 일하지 못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사업장은 2월23일 이후 영업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는 2월23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중 무급 휴직자로 한다.
지원금은 하루 8시간 근무시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한달(20일) 최대 50만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하며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1만2천5백원을 적용한다.
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중에서 고용보험 미 가입자이면서 2월23일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들면 방과 후 강사, 유치원-어린이집 등 프로그램 강사,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이와함께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하루 8시간 근무시 2만5천원을 기준으로 한달(20일) 최대 50만원, 최장 2개월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노무제공을 하고 있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월 수익이 50만원 이상 감소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소득이 25~50% 미만 감소한 경우 10일치인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75% 미만 감소한 경우 15일치(37만만5000원), 75~100% 감소한 경우 20일치(5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