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20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중 희망자에 대해 활동비를 선 지급한다.
태백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을 일시 중단해 왔다.
그러나 사업 중단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노인의 생계보호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감안해 선 지급 결정을 했다.
태백시는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중 선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1개월분 활동비(월 30시간 기준, 27만원)를 선 지급한다.
그러나 추후 활동시간 대체가 불가능한 중도 포기자는 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3월 일부 활동을 통해 활동비를 수령하는 참여자의 경우 활동비 총액이 27만원 미만인 경우 그 차액만큼 선 지급한다.
태백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유선 또는 문자 등 비대면 방법으로 참여노인의 선 지급 수령여부 의사확인을 실시, 추후 동의서를 보완한다.
태백시청 사회복지과장은 “적은 금액이지만 어르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는 4월10일까지 선 지급 동의자에 한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 지급을 받는 경우 추후 활동 시간을 보충해야 하며, 활동 중도 포기 등으로 선 지급분 상계 처리가 곤란한 경우 환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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