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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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 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를 발동했다.


강릉시는 2020220일 오전 11시부터 선별진료 법적 근거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 신규로 다중집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집회시 전원이 마스크를 필해 착용해야 하며 단 한명이라도 마스크 미 착용시 집회가 불허될 수 있다.


또 기존에 일상적으로 이뤄져 온 각 종교단체의 예배나 다중집회는 사전 신고에서 제외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제 사용을 필히 실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강릉시는 종교단체 및 대형교회 중심으로 사전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역요청이 있을 시 즉시 지원하며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도 이뤄진다.


이와관련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12, 13번 코로나 19 확진자로 인해 강릉지역 경제가 초토화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강릉시에 국한해 다중집회 감염예방조치를 취한다마스크 미 착용시 집회참석 등이 제한되는 등 일련의 제재조치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 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개정 2010.1.18.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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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전국 지자체 최초 다중집회 감염예방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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