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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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20년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불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지원한다.


또 농작물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추진한다.


양구군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해 자부담 4,000만여원을 포함한 총 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4월부터 10월까지 철제 울타리 6,000m를 설치한다.


이를위해 양구군은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농가, 화훼-특용작물 및 산채 재배농가 지역, 군사시설보호지역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에따라 각 읍면사무소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접수해 선정한 후 229일까지 군청 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에게 제출한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6,000만원(도비 30%, 군비 70%)의 예산을 투입해 4월부터 11월까지 신청자에 한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 대체 여부 등에 따라 경작자당 최대 3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방치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생육단계에서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차등 지급한다.


김기홍 양구군청 생태산림과 생태자원담당은 피해농민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1차로 읍면이 현장조사를 실시해 군청 생태산림과에 통보하고, 추가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을 의뢰한다.”군청은 읍면 담당자 및 피해농민의 입회하에 GPS, 거리측정기, 줄자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면적을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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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202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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