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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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을 소홀히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역내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8개의 관광자원시설을 조성했으며 그중 5개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정위탁 및 계약위탁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사무를 위탁할 기관을 선정할 때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정한 기관을 민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홍천군 관광자원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군수는 관광자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해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홍천군은 모면 모리에 마을단위 소득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각 관광자원시설 2개소를 조성했으며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운영수탁자 모집공고를 통해 201893일부터 202182일까지 운영 수탁자를 선정했다.


그런데 강원도가 감사기간중 이들 관광자원시설을 현지 방문한 결과, 20189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위 관광자원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상주 관리직원없이 시설물 등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위 시설물의 운영수탁자와 홍천군 담당자 등에게 해당 수탁시설물이 운영되고 있지 않는 사유에 대해 확인한 결과, 모 관광자원시설의 경우 2014년 준공이후 모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모단체를 운영 수탁자로 선정해 20146월부터 20185월까지 4년간 관리 운영했으며 영업수익 저조로 인해 운영인건비 등 추가 지원을 홍천군에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위탁기간 종료후 더 이상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이에따라 홍천군은 운영 탁자 대표에게 레포츠파크 운영과 캠핑장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돼 2019년부터 마을주민을 고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캠핑장을 위탁 운영하던 모리 마을에서 캠핑장 물 사용을 위한 관정, 캠핑장 진입로, 사무실 겸 매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관광자원시설 또한 홍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모대표에게 레포츠파크와 연계해 운영하는 의견을 제시해 운영수탁자 공개모집 신청을 통해 20189월 관리위탁 협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홍천군에서 숙박동의 집기(TV, 식기류, 이불)와 체험동 테이블을 설치해 주지 않고 있으며, 숙박동의 규모가 작아 학교, 학원 등 단체방문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단체와 연계가 어려워 해당 시설물을 당초 계획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해 행정기관의 사무를 민간이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있다고 강원도감사위는 밝혔다.


따라서 홍천군은 관광자원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부대설비, 비품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협약을 통해 시설물, 물품 등의 인계인수목록을 작성해 사무를 위탁해야하며 조례, 협약내용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에서 민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휘-감독 권한, 위법-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한 취소-정지, 위탁사무처리 결과에 대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에 따라 민간 수탁기관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함께 홍천군 관광자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을 위반하거나 관광자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 관리위탁 협약서에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정상적인 시설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데 홍천군은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모리 마을 주민과의 중재, 화전민 테마마을 숙박동의 필요 시설물의 추가설치 등 운영 제반여건 조성을 소홀히 했고 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수탁사무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수탁자의 시설 미 운영에 대한 검토와 적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수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홍천군수에게 앞으로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한 때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들 2개 관광자원시설에 대한민간위탁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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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관광자원시설 민간위탁사무 지도감독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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