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가 2019년 재선충병 발생이 급증하는 원인으로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4일부터 5일까지 집중단속 및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영월군청, 영월경찰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진행했다.
특히 펄프생산업체, 펠릿제조업체, 제재소, 조경수 재배자 등 14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유무 등을 확인했다.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고사목 및 생산확인표 미 발급된 불법이동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전화 033-373-4052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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