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태백시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2기분 자동차세로 9,3191187백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2018년 동기분 대비 137백만원 증가했다.


, 국등비과세(-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 1,29016천만원을 감면했다.


태백시는 12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한다.


아울러 납부기간은 1216()부터 12월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태백시청 세무과장은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태백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