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2기분 자동차세로 9,319건 11억8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시세로, 과세대상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신고)된 자동차와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은 2018년 동기분 대비 13건 7백만원 증가했다.
또, 국등비과세(국-경찰-소방-우편 등)와 장애인-국가유공자, 매매상사 등에 대해 1,290건 1억6천만원을 감면했다.
태백시는 12월10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고, 시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납부를 안내한다.
아울러 납부기간은 12월16일(월)부터 12월말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우체국에서 납부하면 된다.
태백시청 세무과장은 “금융기관 등 방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지로와 위택스를 활용하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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