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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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2019년 소나무재선충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삼척시-동해시와 합동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127~28일 이틀간 진행하며 소나무류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여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조치를 취한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류 생산유통과정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다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 발견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팀 전화 033-570-52206번으로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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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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