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2019년 11월15일 오전 11시경 포획금지기간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B씨는 이날 오전 4시경 강릉시 안인항 앞바다로 조업을 나가 대게 50kg을 불법 포획한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경 포획한 대게를 작업장에서 선별하다가 잠복근무 중이던 형사기동정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동해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강우형 동해해경 수사과장은 “취약 시간대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 대게 자원보호 및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서 동해해경 수사과 경위는 “대게조업은 매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을 금지하고 있으며 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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