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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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의무가입 기한인 20199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289명에 대해 과태료부과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했다.


원주시는 지난 61, 82차에 이어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실상 마지막 가입 안내문을 배포했다.


원주시는 오는 1031일 의견제출 기간내 보험 가입사실을 증명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박순보 원주시청 안전총괄과장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승강기 관리주체는 1031일까지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 가입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승강기 사고발생시 승강기 소유자 등 관리주체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모든 승강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과 관리주체가 변경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전에 가입 또는 재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가입사실을 승강기민원24’를 통해 입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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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승강기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미확인자 과태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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