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국은행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국내 거주자가 해외 조세도피처로 송금한 금액이 7,602억달러(847조8,282억원, 2014~2018 기간평균 원/달러 환율 1115.27원 적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도피처(Tax Haven)는 세금이 면제되거나 현저히 경감되는 국가나 지역을 의미한다.
세제상 우대 뿐 아니라 외국환관리법-회사법 등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돼 역외탈세의 빈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같은기간 해외 조세도피처 유출액은 7,602억달러로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5,045억달러보다 2,557억달러 많았다.
법인 종류별 유출액은 △대기업 3,415억달러 △금융법인 3,137억달러 △중소기업 540억달러 △공공법인 337억달러 △기타 94억달러 △개인 80억달러 순이었다.
이와함께 해외 조세도피처에서 국내로 송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유출액의 경우 △금융법인 2,159억달러 △공공법인 271억달러 △대기업 174억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조세도피처를 통한 거래가 모두 역외탈세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입액을 초과하는 순유출액의 경우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며 “최근들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거나 국제거래 관련 허위자료를 생성하고, 외화밀반출-자금세탁에 이르기까지 재산은닉 수법이 점점 복잡화-지능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의 전체 국제거래분야 전문인력 461명중 경력이 2년 미만인 자가 208명, 45%에 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는 난이도도 높고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인 만큼, 인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2019년 9월 현재 상호출자제한 지정 그룹의 조세피난처별 역외법인 소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3개 대기업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보유한 역외법인이 66개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3개 기업이 보유한 전체 역외법인 2,321개사의 2.84% 규모다.
13개 기업집단의 조세도피처별 역외법인은 △케이맨제도 41개사 △파나마 11개사 △버진아일랜드 4개사 △마샬군도 3개사 △버뮤다 1개사 △모리셔스 5개사 △바베이도스 1개사 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은 조세도피처 블랙리스트로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파나마, 버뮤다, 모리셔스, 마샬제도, 바베이도스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아울러 그룹별로 △SK그룹 29개사 △삼성그룹 6개사 △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LG그룹 4개사 △롯데그룹 4개사 △미래에셋 4개사 △현대자동차 4개사 △한국투자금융 3개사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