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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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이라 하면 복지부동’, ‘관행등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있어 왔으며, 인식을 바꾸기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여전히 행정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62.1%가 무사안일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올해 초 대통령의 적극행정 장려기준수립, 소극행정 문책지시에 이어 730일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바야흐로 징계나 처벌 등의 두려움 없이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과 보호를 해주고, 소극적인 행태를 일삼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처벌이 강화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강원지방병무청도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으며, 각 과별 2명씩 12명을 선발하여 회의체를 구성하였다.


회의체에서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개선 사항과 적극행정과 연계할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무리 기관에서 독려하고 책임을 면해준다고 해도 제도적인 지원책이 없이는 공무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적극행정이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에 앞서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직원의 부담감을 감소시키는 보완책도 마련된다.


또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주기적으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민원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정책 발굴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주어질 계획이다.


묵수성규(墨守成規)란 옛말이 있다.


의견이나 주장, 소신을 끝까지 지킨다는 뜻도 있지만, 낡은 규칙과 틀에 얽매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적극행정을 위한 외적환경은 마련되었으나, 공무원들이 규정의 틀 안에 얽매어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러한 틀을 깨려면 먼저 공무원도 자신의 업무에 해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 위에 시대흐름과 사회현상을 읽어 내는 안목과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업무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시대흐름에 맞춰 국민눈높이를 충족해 나가야만 할 때이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공무원의 자세다.


바야흐로 지금은 적극행정의 시대임을 깨달아 강원지방병무청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펼쳐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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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창 강원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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