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가 2019년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속초-고성-양양)의 제재목 등 단속품목 15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창덕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환경조성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지역 목재산업의 경쟁력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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