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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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시가 20198월말까지 유실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는 동물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준주택외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중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또 등록대상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동물 소유자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사망한 경우 분실 신고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 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소유자는 71일부터 831일까지 운영하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해야 하며, 기간내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릉시는 신고제가 끝나는 9월부터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 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때 최대 100만원 이하(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때 최대 50만원 이하(1차 과태료 10만원, 220만원, 34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아울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는 등록 대행 기관인 동물병원 및 동물판매업자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640-5593, 5176)로 문의하면 된다.


허동욱 강릉시강릉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은 이번 자진신고에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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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2019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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