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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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가 입찰 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을 체결해 강원도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센터)는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환경조사, 향토어종 대량 생산보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노후된 종자생산 시설물 등 보수공사를 시행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관계 법령에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할 경우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했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해야 하고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문서의 사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되,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조립-해체해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한함)등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 면허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센터는 종자생산 2동 원형수조 구조물 교체 및 종자생산3동 원형수조 배수관 신설 등을 위해 2018228일 종자생산 시설물 보수공사와 같이 경미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은 다른 업종(임대업)으로 등록된 업체)와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했다.


강원도지사는 내수면자원센터소장에게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업종(면허)등록된 자료 등을 검토해 입찰 참가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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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와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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