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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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가 연가보상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최근 강원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이하 센터)는 내수면어업 소득 기반마련을 위해 내수면 자원조성 및 생태환경조사, 향토어종 보호육성 연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공무직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 제2조 및 제4조는 공무직이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공무원 제외)를 말하며 시설-장비 관리 및 시설경비, 방문객 안내, 연구보조 등 현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사업실무원, 청사내외 쓰레기 수거-청소 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을 청사미화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37, 38조에 따르면 공무직 등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같은 규정 제39조 및 제40, 46조는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연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직 등이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보며 결근일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직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는 직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해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에 최초 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해 산정하되, 휴가일수 초과 및 공제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런데 센터 유급휴가일수를 최초 3년은 15, 계속 근로할 경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도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공무직 B4명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근무연수 기준과 채용일 기준을 혼용했으며 연가 가산일에 대해서도 잘못 산정했다.


또 공무직 B는 유급휴가 사용일중에서 병가 사용일이 6일을 초과해 유급 휴가일수에서 공제를 하거나 휴가일수를 초과한 건에 대해서는 보수에서 해당 일분을 감액해야 하는데도 휴가 초과사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무직 CD는 유급휴가 사용일과 6일을 초과한 병가 및 외출-조퇴 등 공제일수를 계산한 후 잔여일수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미 사용한 휴가일에 포함하거나 지급기준 단가를 착오로 계산해 1,683,000원을 과다 지급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에 공무원의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구분돼 있으며,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조의 2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해 한다고 돼 있으며, 강원도 총무행정관-9869(2016. 3. 16.)2016년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안내 및 총무행정관-8993(2017. 3. 15.)2017년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 시행안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도청직원 종합건강검진은 임의시책이므로 공가사용이 불가하며 개인별로 연가를 사용하도록 통보했다.


그런데 센터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신청한 직원을 확인한 결과 F 4명이 종합건강검진 대상자로 통보받았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 검진을 실시해야 하는데도 공가를 사용했으며 이로인해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잔여 연가일수에 각각 1일씩 포함해 실제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403천원을 과다 지급했다.


강원도지사는 내수면자원센터소장에게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휴가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감액하지 않은 공무직 B에 대해서는 감액대상 금액 591천원에서 병가 사용에 대한 증빙(진단서)을 제출할 경우 초과 사용일에서 제외한 후 재산정해 회수하고 공무직 C1명에 대해 착오계산 등으로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1,683,000원과 개인 연가 대신 공가를 사용한 직원 4명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403천원을 회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무직 유급휴가일수를 산정하고,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때 휴가 잔여일수, 지급단가 등을 확인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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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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