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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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원주시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의 조합원 가입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안내해 관심을 끈다.


원주시는 첫째,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할 것을 안내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가 돼 아파트 건축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아파트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파트사업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특히 고지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사실상 아파트 건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장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며 아파트건설은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 등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진지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토지 소유권 확보계획을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요청했다.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의 사용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며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 추가 부담금 발생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소유권 확보계획을 확인해야 한다고 경각심을 당부했다.


넷째,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가칭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조합원 모집전 사업자금이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시공 예정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홍보관을 설치하고 시공예정사의 브랜드를 빌려 광고한 후 조합원이 모집되면 조합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며 최종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섯째, 추가부담금 규정을 확인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액이 확정되지만, 조합은 개개인이 건축주이므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및 공사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더 높아 질 수도 있어 조합규약 및 공급계약서에 추가부담금 규정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유창호 원주시청 주택과장은 세상에 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는 금융시장의 원리를 잊지 말고, 지역주택조합 및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시 충분한 정보수집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을 받아 가입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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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파트조합원 가입시 유의사항 5가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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