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꾸미기]20190626_10170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 강원지사(지사장 이철민)2019626일과 28일 이틀간 강원도내 폐자동차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법과 관련한 환경성보장제도 설명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품목은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9인 이하), 화물차(경형, 소형)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성보장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제도운영부(033-240-9543)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환경공단 강원지사, 폐자동차 재활용업체간담회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