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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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중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은 오는 531()부터 71()까지 30일간 운영한다.


유선상담은 이의신청 기간내 수시 진행하며 방문상담 창구는 614일과 20, 2일간 운영한다.


태백시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민원 요지 및 요청사항을 전달하면,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유선 연결한다.


방문상담은 태백시청 건축지적과 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하며, 상담시간은 담당 평가사와 민원인이 협의후 자체 지정 운영한다.


태백시청 건축지적과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선정된 비교표준지의 적정성과 토지의 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조사 내용, 가격결정 요인, 지가산정 방식과 시세 등에 대해 알고 싶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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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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