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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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2019313일부터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1주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동해시와 삼척시 등 관내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이며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고시 제2018-8, 2018.8.14.)에서 규정하는 제재목-방부목재-난연목재-집성재-합판-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으로 했다.


특히 단속반은 해당 업체를 방문해 목재 수종-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 비치여부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됐는지를 점검하고,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시험 의뢰해 품질인증 검사를 실시했다.


박성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제도를 준수해 목제 유통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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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 2019년 봄철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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