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산림청-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2019315일부터 4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대형산불 특별대책을 수립해 산불발생 위험에 대응한다.


특별대책 주요내용으로 국유림관리소 산불상황실 인력증원 및 421일까지 매 주말 전 직원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과 드론을 활용한 상시적인 산불감시 등이다.


특히 소각행위나 무단입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의 산불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정환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은 특별대책기간은 바람이 세고 건조한 계절적 특성이 있어 국유림관리소를 포함 산불유관기관 전체가 산불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주의한 소각 행위로 인해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산림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과태료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정선국유림관리소, 2019년 대형산불 특별대책수립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