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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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2019년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16일부터 421일까지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총 6주간 매 주말 산림인접 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에 전 직원을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따라 영월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총 9개 읍면에 기동단속반 4개조를 편성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위반지에 대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림인접지역 화목보일러. 아궁이, 화덕, 소각시설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불씨취급주의, 소각산불금지 등 홍보리플릿과 전단지를 배부해 산불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서은경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 금지에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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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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