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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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3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한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철원군이 진행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확장 및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원공사 등을 시행할 경우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을 맡는다.


특히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현장 관할 이장이나 해당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해 현지여건에 밝은 주민대표(마을이장 등)가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손병옥 철원군청 재무과 경리담당은 주민참여감독제로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공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주민참여감독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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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19년 3월부터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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