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함께하는 시민이 갑질 양호교사를 파면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은 지난 20192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 모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에게 5년간 갑질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영양교사는 2014년부터 강릉초등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에게 자신의 사무실 청소를 시키고, 자신의 딸이 먹을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면 6개월 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아침에 조리사들을 줄 세워 놓고 1시간 가량 군대 검열하듯 조회를 했으며 여기에 폭언과 인격모독 등 수많은 갑질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특히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영양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행위는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꼴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땀 흘려 일하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동료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을 일삼는 영양교사의 행태는 적폐이며 바로잡아야 할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양교사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들을 상대로 5년간 갑질을 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8시쯤에 식재료가 들어와서 1130분안에 수백명분의 급식을 만들어 내려면 일분일초를 아끼며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데 1시간 동안이나 군대식 조회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영양교사는 병가 휴직을 1년간 냈다고 한다며 이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에 함께하는 시민은 도교육청, 강릉시교육지원청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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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시민, 갑질 양호교사 법적책임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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