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함께하는 시민이 갑질 양호교사를 파면하고,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은 지난 2019년 2월20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가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릉시의 모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에게 5년간 갑질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영양교사는 2014년부터 강릉초등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에게 자신의 사무실 청소를 시키고, 자신의 딸이 먹을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려면 6개월 전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아침에 조리사들을 줄 세워 놓고 1시간 가량 군대 검열하듯 조회를 했으며 여기에 폭언과 인격모독 등 수많은 갑질이 일어났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특히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들은 비정규직이라며 비정규직인 것도 서러운데 영양교사의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행위는 비정규직을 두 번 죽이는 꼴이고 이로인해 발생한 심리적 피해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땀 흘려 일하는 직장에서 꼭 필요한 동료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을 일삼는 영양교사의 행태는 적폐이며 바로잡아야 할 청산의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영양교사가 조리사와 조리실무사 들을 상대로 5년간 갑질을 해 왔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일반적으로 8시쯤에 식재료가 들어와서 11시30분안에 수백명분의 급식을 만들어 내려면 일분일초를 아끼며 쉬지 않고 일해야 하는데 1시간 동안이나 군대식 조회를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영양교사는 병가 휴직을 1년간 냈다고 한다며 이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며 이에 ‘함께하는 시민’은 도교육청, 강릉시교육지원청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 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