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2월14일(목)까지 진폐(의증)환자를 대상으로 문화생활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은 진폐 재해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씩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태백시는 올해 총 3억2,400만원의 강원도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투입, 관내 진폐(의증)환자들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한다.
태백시에 거주하는 재가진폐(의증)환자는 주민등록지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매 분기말 문화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액은 판정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되며, 본인의 예금계좌로 개별 입금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홈페이지내 공고 및 고시란을 확인하거나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3-550-20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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