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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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앞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노사협의를 통해 보호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태 관리를 목적으로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1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휴대용 단말기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이용해 근로자의 위치정보수집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대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근로자의 위치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자는 취지이다.


최근들어 근로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기업이 생기면서 노사간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의 근태 관리명분으로 근로자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에 나서려고 하지만, 근로자의 경우 지나친 감시이자 사생활 침해라며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더라도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기 어려워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현행법상 사업장내 CCTV를 설치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법적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기술적 발전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자의 위치정보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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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근로자 위치정보 노사협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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