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의회(의장 문경훈)가 2019년 2월1일 본회의장에서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군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안 등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철원군 조직개편을 위한 ‘철원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철원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 총 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문경훈 철원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국방부의 부대 이전과 위수지역 확대로 지역 상인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안보환경의 변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난 60여년간 묵묵히 감수해 온 군민의 희생까지 함부로 무시될 수는 없다’며 ”얼마전 발표된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중 일부 접경지역 몫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수도권 지역편의를 위한 내용에 가깝다“며 휴전선을 직접 접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철원군의회는 1월31일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월1일 임시회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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