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16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8년 12월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719호의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보도자료는 지자체와 별도로 LH가 전국에 건설 공급하는 것이다.
행복주택(2,952호)은 춘천 830, 원주 1,014, 강릉 580, 삼척 130, 홍천 100, 영월 100, 정선 150, 평창 48호이고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내 행복주택(130호)은 홍천20, 철원40, 횡성20, 정선30, 고성20호 이다.
특히, 주거비 부담 등으로 주거 이동이 빈번한 한부모 가정은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2018년 9월28일)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시에도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한부모가정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인 이하 560만원 이하의 경우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또 행복주택사업은 정부 공모로 확정해 입주하기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와 건설공사에 평균 2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순차적으로 공급하며 강원도내 는 2018년 춘천 거두, 영월 덕포지구 총 580호에 입주를 완료했다.
이어 올해는 정선 고한지구 150호에 대해 입주할 예정이고, 2020년 이후 나머지 2,352호에 대해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행복주택 뿐 만이 아니라 도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도아파트 및 정부공모 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농어촌지역에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및 신혼부부 젊은층 및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군별 주거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