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이 2019년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를 감면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으로 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특히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를 시행해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 신청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이미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 할인이 불가하다.
이서구 철원군청 재무과 지적민원담당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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