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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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철원군의회 의원들의 2019년도 의정비가 3,675만원으로 확정됐다


철원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81221일 제3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3,675만원(월정수당 2,355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372만원에 비해 9%303만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내년 군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최소 3,370만원, 최대 4,500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잠정 결정금액 3,935만원으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128일부터 9일까지 전문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19세 이상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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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의원 의정비 2019년도 3,675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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