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9년 1월1일부터 강원도내 신고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돼지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사용이 확대 시행된다.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에 따르면 현재, 허가면적 1,000㎡ 이상 돼지 사육 농가는 가축분뇨 및 액비를 배출할 때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배출-운반-처리의 전 처리과정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운반 및 처리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 및 시행 중이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축분뇨의 불법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도입했다.
또공단 및 관할 지자체는 가축분뇨 및 액비 운반 및 살포차량에 설치된 검증장비인 위성항법장치, 중량센서, 차량용 영상장치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상하차 시간 및 중량, 차량 이동경로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는 시스템 의무사용대상자 확대에 따라 강릉시를 시작으로 철원군, 원주시 등에서 신규사용자 집체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시스템 주 사용자가 IT취약계층임을 고려해 사용자별 현장대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정진용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자원순환지원팀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해 가축분뇨 및 액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힘쓰고, 시스템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보다 더 쉽고 정확하게 사용 및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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