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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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2018125일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교련은 성명서를 통해 교원인력의 부족부분을 메우기 위해 오랫동안 다수의 시간강사들을 저임금으로 혹사한 것은 대한민국 대학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한다거나 학부학생들의 교과이수 학점을 줄이는 등을 논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강사법은 학문후속세대이자 대학강의의 상당부분을 담당해온 강사들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을 취하는 첫 걸음일 뿐, 생계나 취업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미래의 대학발전과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계속 관심을 두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들을 대량 해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학생들의 등록금과 연간 수백억, 수천억의 국가재정지원을 받으면서도 연간 대학 예산의 1~3% 내지는 30~80억 수준에 불과한 예산마저 회피하려한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강사법 제정은 고등교육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임을 강조하며 국공립대학 교수들은 강사법 통과에 따른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국회, 교육부, 대학에 촉구하는 동시에 미래의 학문적 동료인 강사들과 대학원생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 교수들과 동등한 관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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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강사법 통과 따른 보완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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