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속초시가 2018년말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오는 12월7일까지 서비스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신청자격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 수행능력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며,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관련 별표3에 의한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속초시는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 접수이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해 12월중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하며, 서비스제공기관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속초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제공 희망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속초시청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노화숙 속초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의 신규 지정으로 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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