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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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2018921일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추석 연휴 직전 첫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201210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3인가구 월 117만만원) 이하이면 월 10만원(일부 감액)을 매월 25일 지급한다.


동해시는 지난 620일부터 방문 및 온라인을 통해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914일까지 총 대상 아동 3,850명중 3,767(98%)이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신청자중 3,550명이 지원대상자로 결정했으며 매월 지급시기에 맞춰 개인별 10만원씩 총 355백만원을 지급한다.


또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 계속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며 930일까지 신청할 경우 10월 지급시 9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순기 동해시청 가족과장은 아동수당제도가 92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대상아동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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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2018년 첫 아동수당 3,550명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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