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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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행위 행정처분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지적과 함께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22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화천군은 담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담배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담배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소매인 지정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28, 54, 같은 법 시행령 제44[별표11]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을 판매했을 경우, 위반 횟수마다 각 행위별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뤄진 경우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담배사업법 제16, 17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5[별표 3] ‘소매인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등의 사유를 고려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해 사전통지를 해야 하며, 청문이나 공청회 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의견제출 과정을 통해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해당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군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마트, 편의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어 통보되면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하려는 경우 경찰서의 수사자료, 위반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화천군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 적발된 모마트 외 2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업무를 처리하면서 처분 당사자 등이 청문을 통해 고의가 아니라고 하거나, 해당 건 이외에 담배 판매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의 진술을 하자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나 명확한 자료에 근거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임의 감경해 영업정지 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중 1개 업소는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를 한 사실이 적발(2차 위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경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적정하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도감사위는 화천군수에게 앞으로 청소년 대상 판매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준수하고, 처분을 감경 하려는 경우에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타당한 경우에만 감경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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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청소년대상 담배판매행위 행정처분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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