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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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를 소홀했다가 강원도감사위원회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202298일 강원도감사위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역보건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현재 보건소 1개소, 보건소 8개소 및 보건진료소 18개소를 설치하고 각각의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홍천군은 농어촌의료법 및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홍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고 공중보건의사는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농어촌의료법 제3, 9조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서 복무에 관해 농어촌의료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 공중보건의사는 군수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감독기관의 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에 따라 근무 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 근무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홍천군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에 대해 개인별 근무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근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의무 즉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정치 운동의 금지, 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홍천군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홍천군 모 지소 공중보건의사와 또 다른 모 지소 공중보건의사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규정과 관련, 복무규정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316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보건소장의 허가 없이 개인용무 등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

 

도감사위는 홍천군수에게 2021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한 불성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처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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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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