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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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지난 7월에도 강원도 춘천시청에서는 제11회 인구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열렸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에 Top-Us도 함께 했다.

 

Top-Us(Thinking Of Population issues-University Students)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하는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강원지회 Top-Us는 올해 아동 인권을 주제로 캠페인과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웃으며 즐겁게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실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노키즈존(NO KIDS ZONE)은 과연 아동권리침해인가?

 

전국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금하는 장소가 늘고 있다.

 

이들이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운영하게 된 이유는 가게를 방문하는 주 고객층인 성인이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차를 마시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뜨거운 음식이나 날카로운 장식 등으로 인해 아동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동을 부주의하고 시끄러운 존재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UN 아동 인권 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아동의 성장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있다

 

그렇기에 아동은 신체를 해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아이는 행복을 배워야한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영업주가 가진 영업의 자유보다 더 앞선다고 결정문을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가게 문 앞에서 발길 돌려야하는 상황은 아이들에게 거절과 좌절,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

 

자신의 존재로 인해 함께 온 부모님마저 거절당해야 한다는 상황을 아동은 다 인지할 수 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요소로 인해 거절당하는 경험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은 존재로 인한 거절이 아닌 행복을 배워야 한다. 그 행복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한 명의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도와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가정의 육아를 넘어선 공동체 육아 또한 필요하다.

 

아동은 영원히 아동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호자의 보호 아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의 개체로서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 키즈존은 아동을 권리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아동이 경험하고 성장하는 기회 또한 앗아가는 차별이다.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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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인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 T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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